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문단 편집) === 형사재판 상고심 === 2020년 10월 15일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2&seqnum=3927|대법원 판례속보]], [[https://www.bbc.com/korean/news-54550039|BBC 한국판의 보도]] 결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출소는 2021년 7월이었다. 최종범이 대한민국의 일반 [[범죄자]]들처럼 조용히 잊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와 좋은 연인이었던 시절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 구하라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구하라가 생전에 한류스타였던 관계로 최종범도 연인이었던 구하라의 유명세로 인해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예 유죄 판결 자체를 안 받았다면 모를까 짧게나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그로 인해 앞으로는 어딜 가든 '구하라 자살하게 만든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예전처럼 미용사로 일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와 [[임태훈(야구선수)|임태훈]]([[송지선]]의 전 남자친구)이 최종범과 비슷한 이유로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은 최종범과 달리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최종범은 비록 부분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구하라의 자살 원인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범죄자가 된 것만큼은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이라서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강세훈]]처럼 솜방망이 처벌과 별개로 출소 후에도 가족이나 지인 같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인끼리의 데이트 폭력이라면 가해자가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라도 있지만[* 물론 죄질이 사악하여 [[신상공개]]된 가해자는 신분을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 최종범은 연예인, 그것도 무려 한류스타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고 더 나아가 자살 원인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태라서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최종범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요구하는 서원도 등장했다.[* 형사사건 재심개시 요건을 모르는 비법조인 및 법학 공부를 하지 않은 자들의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또 검찰이 보유한 구하라와 최종범의 동영상은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렇게 여성이 피해자인 동영상을 이용한 범죄는 여성 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그 서류를 결정적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동영상 피해 여성과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3476|#1]], [[https://k-magazinemx.com/choi-jong-bum-es-sentenciado-a-un-ano-de-prision/|#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